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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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함께 성장하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입니다.

    사단법인 인공와우사용자협회 정관

    2024.10.0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Cochlear Implant Users Association"으로, 약칭은 ”KCIUA"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인공와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에 관심이 있는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수술 후 가장 중요한 재활 정보 및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여기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 및 복지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후원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인공와우 사용자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공와우 사용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업 2. 인공와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사업 3. 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재활교육 및 정착 관련 지원 사업 4.그밖의본회 목적달성에필요한관련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인공와우 사용자 및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권익증진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한 자 2. 준회원 : 인공와우 사용 예정자 및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제반 운영에 후원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③ 본회는 회원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세부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2. 총회소집 요청 및 정관개정안 제출권 3.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본회의 각종 사업 수혜권 5. 본회의 각종 자료 열람권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성실한 납부 ② 명예회원은 제1항 3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 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된다. 1. 사망한 때 2. 피 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③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경고, 회원자격 정 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본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4.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사망, 탈퇴, 제명의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격상실시 본회에 납부한 회비와 출연한 재산 일체에 대하여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1인 ②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중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세부 조직 편성은 내규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 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본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 5. 본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15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일 제18조(회장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 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임장 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및 재산의수수또는소송등에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본회의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 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대면회의 외에 온라인화상회의 및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선출 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34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이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및 공개)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 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 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 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년 10월 06일 사단법인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