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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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함께 성장하는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입니다.

    인공와우사용자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Cochlear Implant Users Association" 이라 하고 약칭은 "CIUA"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및 인공와우에 관심 있는 난청인의 재활 및 복지 그리고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가 인공와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인공와우 정책 연구 및 홍보에 힘쓰며, 인공와우 사용자의 저변 확대와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공와우 사용자의 권익옹호 및 편의증진 사업
    2. 인공와우 사용자의 재활 및 복지 지원 사업
    3. 인공와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4. 인공와우 사용자에 대한 등록사업
    5. 인공와우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6. 귀의 날, 인공와우의 날 등 행사 운영
    7. 국내외 청각장애인 및 인공와우 단체 교류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주요 안건,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출석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운영)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대면회의 외에 온라인화상회의 및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주요사항

    제33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석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이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 및 상임이사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승인전 이사회 위임)

    본회가 법인 승인을 받기 전에는 총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융통성 있게 법인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5월 1일

    발기인                      (인)